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 폭염 중심 기존 조례가 기후위기 현실을 반영해 한파까지 포괄하는 대응 체계로 개편됐다.
광주시의회는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2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따른 계절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로, 기존의 폭염 중심 대응체계를 확장해 한파 항목까지 신설해 통합적 대응체계를 갖췄다.
개정안은 ▲‘한파’ 정의 신설 ▲폭염·한파 대응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 수립(5년·매년) ▲무더위·한파 쉼터 냉난방기 유지비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열섬 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비 보조 ▲시민제안 공모제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최지현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일상이 되고 있는 만큼, 폭염뿐 아니라 한파까지 포괄하는 기후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계절 재난에 대응하고 예방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