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도봉구가 6월 12일 도봉구청 선인봉홀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관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대응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산업재해 주요 유형과 예방사례 분석 ▲정부의 안전보건 지원제도 및 활용 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강의했다.
강의 말미에는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에게는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자료'가 배부됐으며, 희망자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된 맞춤형 컨설팅 신청도 안내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 이해와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교육이 사업주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재해를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