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정근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미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방지 및 조기 감지 시스템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5년 이내 재지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공동화장실, 어린놀이터, 경로당의 유지·보수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의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조금 재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일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복잡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안정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산시 공동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전기차 화재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안전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산시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현실적인 관리 수요에 부응하고,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