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의결기한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부결이라는 선택지 끝까지 외면”

학생인권조례 재차 폐지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최악의 퇴행적 선택

2025.12.17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