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대설·한파 대비 '과잉 대응' 원칙 세워

기후위기에 따른 이례적 대설과 극한 한파의 반복에 대비 ‘과잉 대응’원칙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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