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열린 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발의한 ‘농민 아픔 외면하는 농업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벼재배면적 조정제와 신동진벼 퇴출 계획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농가 소득 불안을 심화시키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나인권 의원은 “벼는 기계화율이 높고 노동 강도가 낮아, 고령화된 농촌에서 여전히 선호되는 작물”이라며, “물을 머금는 성질의 토양 구조를 갖고 있는 논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타 작물 전환을 유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작물 생육 불량으로 농가를 위협하는 제도”라며 윤석열 정부의 탁상행정식 정책 시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주문은 ▲ 논에서 타작물 재배 전환이 가능하도록 농업기반 조성 선행 ▲ 쌀 수급 조절정책의 방향을 다변화하고 시장안정과 농가소득을 고려한 실질적 수급관리체계 마련 ▲ 정농가소득 위협하는 신동진 벼 퇴출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나 의원은 “윤석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무소속 3선으로 임실군 역사를 새롭게 쓴 심 민 임실군수의 올해는 남다르고 뜻깊다. 민선 8기 3년 차, 이제 12년의 임기 중 딱 1년 남짓 남았다. 과거 어두웠던 임실군수의 흑역사를 뒤로하고, 그는 ‘초선도 재선도, 삼선도 모두 임기를 채운 첫 군수’라는 당연하면서도 대단한 기록을 세운 단체장으로 임실군 민선 자치 사에 그 이름을 남기고 있다. 초지일관,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한 그의 뚝심 행정은, 그 어디서도 자랑스럽게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오늘날의 임실을 만들었다. 잠자고 있던 지역 관광자원을 최대한 살려 관광의 불모지를 전국적 관광지로 만들었다. 실제 한국관광공사 관광통계 기준, 2018년 498만명이던 방문객 수는 2024년 888만명으로 78% 증가했으며, 올해는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임기 내 강조했던 천만 관광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 곳곳에는 주민 생활에 편의를 주는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다. 고령화된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무인헬기 방제, 농기계 임대 사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는 농가의 경영비를 줄이고, 농ㆍ축협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농업 관련 주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항목은 12건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해당 조세특례를 통해 농민들이 받아온 조세감면 금액은 국세 2조 3,290억 원, 지방세 286억 원 등 총 2조 3,576억 원 이른다. 문제는 대부분의 조세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3년의 일몰기한을 두고 운영돼, 일몰 시점이 도래할 마다 반복되는 연장 논의는 농업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해당 조세감면 제도가 종료된다면,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농ㆍ축협의 농가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업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업 분야 조세감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군)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산어촌 지역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다변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강력한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긴급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사용처가 사실상 대도시와 일부 중소도시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전용태 의원은 “이러한 사용처 제한은 대도시에는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으나, 농산어촌 지역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농촌 고령 주민 다수는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형 예술인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에서 문화예술이 공공자산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또 “그 사회의 문화의 수준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즐길 때는 공공의 자산으로 즐기지만 생산의 영역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로 맡겨져 있다”면서,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하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국내외에서도 예술인기본소득은 이미 시행 중이다. 조건 없이 예술인들에게 3년간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여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아일랜드와 월 1천달러를 지급하는 뉴욕의 예술가를 위한 보장소득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예술인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예술인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총 7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하나가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청소년 일탈 범죄, 가족 해체나 분쟁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북자치도만 하더라도 연평균 1,5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어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사법격차 및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수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 인프라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정법원을 전주에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조례상 부적격자가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주장하며, ‘김관영 도지사가 즉각 임명을 취소할 것’을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수진 의원은'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감사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퇴직한 지 1년 3개월 만에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조례 제15조 감사대상기관을 보면 본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감사관은 바로 이 본청 소속의 자체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인 본청 감사관으로 근무한지 2년내에 임명한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감사관은 조례 제15조에 명시한 ’감사대상기관‘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2023.11.10)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감사관의 사무를 ‘전라북도 본청 자체 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5일 제4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감 궐위로 인한 전북 교육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도민·교육청·의회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6일 대법원 판결로 서거석 전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화되며, 전북교육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교육 수장의 공백은 학생 중심 미래교육 비전의 연속성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즉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교육행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각에서는 전북교육 전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감사 요구와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전 교육감의 선거 관련 사법 판단일 뿐, 지난 3년간의 교육행정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의회 또한 그간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교육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감사는 오히려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북교육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악성민원 대응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자 수립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병철 의원은 “악성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으며 “그간 입법과정과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점은 교육당국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30조의10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당국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민원 대응을 전자시스템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 공포했고,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올 6월 21일부로 시행됐다. 이 의원은 “해당법안의 입법취지는 교육목적에 어긋나는 부당한 민원,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민원, 민원을 가장한 교사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정과제를 통해 구체화 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북의 지역 현안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형열 의원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하는 이번 정부 특성상 국정과제를 통해 국정 철학과 주요 국정 운영 방향 전반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국정과제 반영 성과가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 모든 도정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 아닌 국정과제 이후에 대한 고려와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메가비전 프로젝트 지속 관리, 국정과제 및 공약 미반영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타 국정과제와의 연결고리 마련),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조직개편을 주요 도정 운영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전북자치도는 약 55조 9,000억원 규모, 9대 아젠다 74개 사업을 담은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역 공약으로 제안했으나, 실제 반영률은 27%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도내 전문가들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