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간데메공원·전농배봉산맛집거리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간데메공원 46개·전농배봉산맛집거리 89개 점포… 구내 골목형상점가 총 11곳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동대문구는 간데메공원 일대와 전농배봉산맛집거리 등 2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침체된 생활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골목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면적 안에 점포가 밀집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구가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동대문구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통해 생활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간데메공원 인근 답십리로30길 일대(46개 점포) ▲배봉산 입구에서 전농동사거리로 이어지는 전농로16길 일대 ‘전농배봉산맛집거리’(89개 점포)다. 동대문구는 이번 2개소 추가 지정으로 관내 골목형상점가가 총 11개소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권 단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구에 따르면 지정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한 사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공동마케팅 및 컨설팅, 명절 이벤트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