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대법원의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대법원, 8일(목)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심미경 의원 대표발의)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선고…조례 적법성 인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