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원 서울시의원, “올해 서울시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성비위 또는 음주운전”
성범죄 교사 8명 중 6명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어…‘견책’에 그친 사례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매년 계속되는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의하면 교원은 의무 위반 및 범죄 사안에 대하여 해당 수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60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8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교원 중 25%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 시 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효원 의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47명, 음준운전으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