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시의회에서 시의원의 친동생과의 수의계약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 노조는 김미수 고양시의원이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2,2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와 평택시의회는 유사한 사례에서 해당 의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은 반면, 고양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양시 공무원 노조는 "시의원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김 의원은 이를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계약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노조 간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고양시 공공연대 노조는 "고양시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불투명한 계약과 특혜 때문"이라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한 달이 넘도록 시의회 윤리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자, 시민들과 노조는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