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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군포1)과 김옥순 의원(비례)이 지난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서, 실제 건설 현장에서 층간소음 완충자재 사용이 미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정윤경 부의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 용인시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도 이러한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당사자 간 해결을 넘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부의장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층간소음 완충재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시공사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경기주택공사와 같은 공공 건설 현장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전문가 교육과 자문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순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와 이웃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관련 조례 개정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민들이 더 이상 층간소음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