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비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조건 정비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의 모호함을 해소함으로써 학교급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식재료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할 명확한 이행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학교별 급식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정비 내용은 식재료별 구체적 납품 기준, 투명한 검수 절차, 우수 품질 유지를 위한 필수 이행 사항 등이다. 이를 통해 공급업체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급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예술건강과 김희종 과장은 “청렴한 학교급식의 시작은 학교와 공급업체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계약 환경에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서로가 신뢰하는 건강한 급식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