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상권(중앙, 논개, 청과, 비봉시장)과 자유시장, 새서부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국산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중앙상권(중앙, 논개, 청과, 비봉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에 따라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후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환급 한도는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진주시 상인연합회는 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관내 11개 전통시장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키친타올을 증정하는 설맞이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시장은 중앙, 논개, 청과, 자유, 동성상가, 천전, 동부, 새서부, 비봉, 로데오상점가, 중앙지하상가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입 농·축·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환급이 제한된다”며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에서 즐겁게 장을 보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에서는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 주변도로인 중앙시장 지하도로에서부터 고용노동부 앞 구간 편면과 논개시장 공영주차장 맞은편 양방향 구간을 한시 허용한다.
주차 허용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17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