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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최대 2억5천만 원 융자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제군이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주택의 개량·증축·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 농촌 주거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2026년도 사업 규모는 총 10동이며, 주택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억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금리는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만 40세 미만 청년층(1986년 1월 이후 출생자)이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연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사업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의 농촌주택으로단순 리모델링이나 집수리가 아닌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 행위에 한해 지원된다.

 

사업 대상자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관련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등이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대상자, 화재 피해 주택 소유자, 어린 자녀를 둔 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농촌 빈집 개량자 등이 우선 고려된다.

 

인제군은 2020년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285동이 배정돼 이 가운데 135동의 주택 개량이 완료됐으며, 일부 대상자는 기한 연장을 통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0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2월 중 진행되며, 선정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3월 중 사업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사업 대상자는 융자금 수령 이후 융자금 상환 완료 전까지 연면적 기준 초과 증축, 용도 변경, 주소 이전 등 지침을 위반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어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주택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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