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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본격 추진

기업 · 소상공인 최저시급 40% 지원, 유휴인력 고용률 제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주시는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를 2월 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유휴 인력을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건비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중소·중견),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다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미만 사업장까지 포함된다.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는 우선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직자는 충북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75세 이하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자는 최대 9개월(270일) 이내로 1일 6시간이내로 도내 참여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도 교육비 2만원(연 1회)과 근무일에 교통비 1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3개월 이상 만근 시 기업과 참여자 모두에게 근속 인센티브 20만 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소상공인과 단기 근무를 선호하는 구직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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