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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 지정단가 20원 인상

폐지 지정단가 80원/kg에서 100원/kg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천시가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기존 1kg당 80원이던 지정단가는 1kg당 100원으로 20원 상향됐다.

 

이 사업은 폐지 판매 단가가 시에서 정한 기준 단가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폐지를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사람에 한한다.

 

시는 이번 지정단가 상향을 통해 환경이끄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폐지수집 어르신은 총 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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