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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 심의 도교육청이 직접 맡는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 업무 9월부터 이관 추진…학교 업무 부담 경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부터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최근 도교육청 관계자 4명, 교원 4명, 외부전문가 4명 등 12명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업무 이관을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T/F)은 19일 첫 회의를 가지고 다른 시·도교육청의 업무 이관 사례 분석을 시작으로 역할 분담 체계 정비, 관련 지침 개정, 사안 처리 안내서와 지침서 제작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이관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기능을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사실확인과 심의를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업무 이관에 따라 학교에서는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에서 조사와 심의까지 담당하는 구조로 인해, 학교 조직 전반에 부담을 주어왔다.

 

특히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같은 교원 간의 관계 부담으로 인하여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과 예방·회복 중심 역할에 집중하는 데 한계로 작용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이관은 단순한 업무 이전이 아니라, 학교가 감당해 온 부담을 구조적으로 조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전담팀(T/F)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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