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중구는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을 준비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민원인이 개설등록 희망 일자를 미리 예약하면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서류 확인과 행정 준비를 진행해, 민원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구청을 1회 방문만으로 중개업소 등록증을 당일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 과정에서는 절차상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개업을 준비하는 민원인에게 시간적 부담이 있었다. 중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고, 사전예약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안내와 서류 검토 및 행정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는 개업 일정에 맞춰 신속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행정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제도로 기대를 모은다.
중구 관계자는“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