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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받자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 발송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홍성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 및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으로, 차량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위택스,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며, 3월, 9월에 정상적으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 담당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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