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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가압류는 끝이 아니다”…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본격화

성남시장, 가압류 진행상황·향후계획 기자회견 열어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진행 중인 가압류 조치와 향후 법적 대응 계획을 공식화했다.

 

 

성남시장은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모란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압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시가 대응을 포기할 경우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장동 사건 관련 자산 가압류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본안소송을 포함한 향후 대응 방향을 시민과 언론에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목표로 범죄수익 환수와 성남시민 피해 회복을 분명히 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시가 전면에 나서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자문단과 시민소송단이 주체가 되는 시민 참여형 소송 구조로 추진된다. 성남시는 행정적·법률적 자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으며, 대장동 개발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핵심이다.

 

성남시장은 특히 검찰의 대응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돌아왔다”며,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혔다.

 

가압류 대상 자산과 관련해서는 “김만배, 유동규 등은 초기부터 공모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그 범죄수익으로 투자된 자산 역시 가압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압류된 통장과 자산의 정확한 잔액은 아직 파악 중이며, 가압류 목록상 100억 원으로 추산되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인출돼 현재는 약 5억 원만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가압류와 본안소송의 차이도 명확히 했다. 가압류는 자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에 불과하며, 실제 환수는 본안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본안소송에서 인정될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법원은 금액 자체보다 논리적 구성과 법리의 타당성을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송 규모와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 인원이 늘어날수록 청구 금액은 커질 수 있지만, 인지대 등 소송 비용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며 “소송 금액은 향후 상황에 따라 증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강남 소재 토지 해지 신청 당시부터 이미 법적 대응에 착수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률상 기준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성남시는 이번 기자회견이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그간 제기된 기자 질의에 대한 종합 설명 성격임을 강조했다.

 

성남시장은 회견을 마무리하며 “대장동 문제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정의 문제”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시민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모든 행정적·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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