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법정 재원이 충실히 적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지역농어촌기금은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 일반회계 1% 전입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 등 법정 재원을 확보해 농·임·축·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송영훈 의원은 “이 기금은 농어촌 진흥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데, 법이 정한 전입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이 기금에 출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입률은 0.93%에 그쳐 추가 출연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5% 이내’ 출연 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 출연 비율은 평균 3%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출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영훈 의원은 “제주 농어촌은 인구감소·고령화·소득 정체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정작 법정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 조성의 본래 목적을 살려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촘촘하고 폭넓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