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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전명자·최미자 의원'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도시 내 농촌동 농민의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과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공동발의한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농업이 국가 식량안보와 생태·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도시화로 농촌이 ‘동(洞)’으로 편입되면서, ‘읍·면’ 중심의 행정구역 기준에 따라 지원 자격이 결정돼 도시 내 농촌동 농민들이 각종 농업·복지 지원에서 배제되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비롯한 지역 균형 정책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함에 따라 자치구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농촌동의 인구 감소가 통계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시 내 농촌동이 인구소멸위험에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읍·면’ 중심의 지원 기준을 실제 농업 활동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전환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실질적 위기 지역의 정책 접근성 보장 ▲새로운 지원 정책 추진 시 도시 내 농촌동을 시범 지역으로 포함해 정책 효과를 검증·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역차별 해소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명자 의원은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농촌동 농민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차별이라며, 지역에 따른 불이익 없이 공정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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