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2.5℃
  • 맑음강릉 10.3℃
  • 흐림서울 3.3℃
  • 구름조금대전 9.5℃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10.0℃
  • 구름조금고창 10.0℃
  • 맑음제주 14.9℃
  • 흐림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5.6℃
  • 구름많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9.9℃
  • 맑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대전 서구,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더 공정하게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위반 사례 다량 발생… 담당자 교육 병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가중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전했다.

 

세부 기준에는 △신고 의무 위반 1~3회 10~20% 감경 △조사 전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 면제 △반복 또는 고의 위반자는 최대 50% 가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2025. 5. 31.) 이후 신고 지연·미신고 등 위반 사례가 다량 발생함에 따라, 구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교육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서철모 청장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며 “또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