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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면 손질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편의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민숙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료보장구 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의사소통 지원 △전담인력 배치 등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

 

김민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전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장애인교원이 교원으로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에 많이 부족했다”며, “장애인교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지원 제반사항을 정비한 이번 전부개정으로, 장애인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마친 이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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