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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품는 미디어교육 안전망 구축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개정안 교육위원회 통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미디어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해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어 “교육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과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통해 가짜뉴스, 혐오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마친 이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에서 제출한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제안서’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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