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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으로 구직자 피해 예방 나서

불법 영업 차단·사후관리 강화로 신뢰받는 고용 환경 조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는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3주간 관내 직업소개소 110개소(유료 103개소, 무료 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에 따라 시행하며, △법정 장부 비치 여부 △소개 요금 과다 징수 여부 △무등록 소개 행위 등의 법에서 금지한 사항들을 점검하여 직업 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 근절을 목표로 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구인·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점검에서 적발된 소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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