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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스포츠 전지훈련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전지훈련 인프라 확충·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전지훈련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영훈 의원(서귀포시 남원읍)이 대표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전지훈련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제주가 국제적 스포츠 전지훈련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정책 마련 의무 ▲매년 전지훈련 유치·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전지훈련 유치 인센티브 지원 ▲국제·전국대회 유치,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 ▲체육진흥협의회의 전지훈련 관련 심의 기능 부여 ▲전지훈련 활성화 유공자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제정이 제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과거 2020년 전지훈련 개최는 지역경제에 약 1,928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393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제주가 전지훈련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동계 관광 비수기에도 안정적인 스포츠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가 명실상부한 스포츠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선수단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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