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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지반침하 막으려면 계측기부터 믿을 수 있어야”

– 계측기 형식승인·검정제도 도입 담은 '지하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대전=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연달아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공사 부주의를 넘어, 지하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사고 지점에서 설치된 계측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며, 계측기 신뢰성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계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의 기초가 되는 계측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는 계측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술과 예산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지하철 9호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로 들며, 두 사례 모두 계측기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실제로 해당 사고 지역들은 사전 평가 단계에서 지반 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계측 장비가 고장났거나 오작동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사 관계자들은 경고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고로 이어졌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하안전평가 및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계측기에 대해 ▲형식승인 제도 도입과 ▲정기적인 검정(검사)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즉,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계측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중인 계측기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계측기로 수집된 데이터를 ▲지하안전정보체계와 연계해 통합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함께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계측기 데이터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사고 분석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는 계측기를 설치하는 데만 집중했지,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계측기도 품질을 따지고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하 공간 개발이 활발해질수록 지반침하 위험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하안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계측기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박 의원의 입법 시도가, 향후 지반침하 사고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