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편해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방문진 이사회는 정권 교체 시 여당 추천 인사로 대거 교체되며 공영방송 경영진과 보도·편성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추천권을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으로 분산해 특정 정당이 이사회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여당 6명·야당 3명 추천 구조를 개편해,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언론·방송계와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도록 조정됐다.
또한 이사 임기를 정권과 무관하게 보장하며,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중도 해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 및 자문기구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해당 법안을 이달 18일 공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문진법 개정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