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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 시작… “비인기 종목 선수·대학생 체육인에 실질적 지원”

【안양=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소득이 부족한 비인기 종목 선수와 대학생 체육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이 안양시에서 본격적으로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체육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이들이 경제적 여건 때문에 경력을 단절하거나 훈련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공익소득 정책으로, 연 150만 원의 기회소득을 경기 도내 체육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소득이 낮은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나 대학 소속 체육인, 생활체육 지도자 등 기존의 복지제도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재능기부 활동 중인 체육인, 동호회 지도자, 체육 관련 강사 등도 포함되며,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체육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실제 조사 결과, 전문 체육인의 월평균 소득은 약 169만 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회소득은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 체육 활동이 하나의 직업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안양시는 시청 체육진흥팀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 중이며, 온라인으로는 ‘경기민원24’ (gg24.gg.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은 자격 심사 후 하반기 중 2회 분할로 이루어진다.

 

안양시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체육인이 없도록, 보다 많은 지역 체육인들이 이번 기회소득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며 “특히 학생 선수, 동호회 지도자, 심판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들이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해에도 청년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직군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