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 경기아트센터 광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마치 매체사인 경기뉴스원과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한 뒤 광고를 강제로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뉴스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고 정상 집행 중 ‘합의된 취소’ 주장… 시간 흐름도 앞뒤 안 맞아
문제의 광고는 경기아트센터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주최한 광복 80주년 기념 칸타타 ‘빛이 된 노래’ 공연 홍보를 위한 것으로, 2025년 8월 1일부터 경기뉴스원에 정상 게재되고 있었다. 광고 게재 기간은 8월 4일부터 17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었고, 8월 13일 기준 총 10일간 노출된 상태였다.
그러나 8월 13일 오후 2시 58분과 3시 1분경 2차례에 걸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양사 간 협의된 것으로 보고 광고 변경 예정”이라는 이메일을 경기뉴스원 측에 통보하며, 광고 취소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보다 늦은 오후 4시 1분, 경기아트센터의 담당자인 ESG경영실 정○○ 씨가 처음으로 경기뉴스원에 전화해 “광고 취소를 요구”했으나, 이 통화에서도 광고 취소나 협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즉, 재단이 ‘합의가 완료됐다’고 주장하며 보낸 이메일은 실제 소통이 이루어지기 전, 경기뉴스원과 아무런 협의 없이 발송된 것이다.
경기뉴스원 “협의한 적도, 취소 동의한 적도 없다”
경기뉴스원은 해당 이메일을 확인한 직후인 8월 13일 오후 4시 51분과 4시 55분, 두 차례에 걸쳐 재단 측에 “협의한 사실 없고, 광고는 현재 정상 게재 중”이라는 공식 답변을 보냈다.
경기뉴스원 관계자는 “우리는 광고 계약을 이행하고 있었으며, 광고주와도 직접적인 취소 논의는 없었다”며 “재단이 광고 강제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을 날조하거나 오해를 유도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단순 실수로 볼 수 없으며, 언론매체의 권리와 업무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이 보낸 ‘허위 협의 메일’… 절차도 무시, 신뢰도 추락
해당 사건은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 게재의 중단을 위해 사실 확인 없이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절차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다. 특히 해당 재단은 정부광고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당사자와의 실질적 협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기정사실화한 채 일방적으로 광고를 취소하는 방식은 행정 절차의 기본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명예 훼손 및 업무방해 소지가 있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뉴스원 “공식 사과와 해명 요구… 법적 대응 검토 중”
경기뉴스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합의된 광고 취소’라는 허위 주장에 대한 공식 해명과 사과
광고 취소 과정에서의 사실 왜곡과 절차 위반에 대한 책임자 공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경기뉴스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언론매체 단체 차원의 공동 대응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