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비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자체 점검은 청소·경비 등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관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148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휴게시설 면적(6㎡ 이상) ▲높이(2.1m 이상) ▲실내 온도(28℃ 이하) ▲환기 가능 여부 ▲식수 비치 여부 등이다.
구는 이달 14일까지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개 단지를 표본 선정해 현장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휴게시설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