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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근본적인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현재 피해자 보호 정책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정치료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나,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미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가해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로 높은 치료 참여율과 낮은 재범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별 지원 격차와 법적·재정적 지원체계 미비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구축 ▲법원 치료명령과 연계한 전담기관 및 협력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등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전명자 의원은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라며,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