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는 지난 17일 신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를 초청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부식에는 둔산꽃길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괴정가장로 상인회, 구봉산길 상인회, 청사 상가번영회, 탄방동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정림동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다모아상가 상인회가 참석했으며, 신규 골목형 상점가를 격려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수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신규 골목형 상점가 9개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각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지원사업을 통해 서구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상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하여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