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 분당경찰서는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받은 뒤 약물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편도 6차선 도로에서 앞 범퍼가 파손된 채 정차해 있는 승용차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운전자가 위험해 보인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후 다른 운전자가 차량 문을 열어 말을 걸자 A씨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차량을 운행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정차를 지시했으나, 그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약 1km를 더 운전했다. 결국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으며 2차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을 투여받은 상태였다. 수면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는 과정에서 연석에 부딪혀 1차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약 3km를 더 운전해 2차 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른 ‘약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약물 운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김준은 “수면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은 의식은 돌아오더라도 운전 능력은 크게 저하된다”며 “이런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수면마취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사건을 ‘나는 경찰’ 프로젝트의 여섯 번째 사례로 선정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