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 주민 안전강화를 위한 긴급자동차 전용 구획 도입 및 배려주차 기준 개선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 발의..

112 신고 집중 지역 치안 서비스 강화 기대, 상위 조례 맞춰 주차구획 설치 기준 현실화

2025.09.29
스팸방지
0 / 300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