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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군포시 제4선거구) 재궁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기간 3.28.(금), ~3. 29.(토) 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 투표장소 군포시청(2층, 대회의실) _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할 근로자들이 사전투표(3월 28일~29일)와 선거일(4월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주는 또한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지역 상공회의소, 경제인단체 및 직능단체 경기도 지부, 양대 노총 경기도본부 등 주요 기관과 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안내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를 위해 투표소 44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궐선거 지역의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했으며, 거소투표신고자 32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 이번 선거의 투표소는 44곳 중 40곳(90.91%)이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배치되어, 어르신과 장애인 등 층간 이동이 어려운 선거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했다. 유권자는 투표안내문을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주요 정보와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오는 3월 5일(수)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16일 앞두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선관위)가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특별한 홍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25년 2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세화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ATM(현금자동인출기)용 봉투와 미니배너, 폼보드 등을 활용해 금고이사장선거에 대한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퍼포먼스는 유권자인 금고 회원들에게 금고이사장선거의 중요성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내 470여 개 금고 영업소에 비치될 예정이다. 경기도선관위는 “금고이사장선거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일 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퍼포먼스는 단순한 물리적 홍보에 그치지 않고, 도내 금고 회원들에게 선거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선관위)는 소통과 홍보의 일환으로 ‘공명선거 실천트리 캠페인’을 13일 웅진새마을금고 산성지점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다음달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각 금고와 협업하여 진행되는 시선관위 자체 사업이다. 새마을금고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선거 유권자인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한 투표참여 독려 홍보 영상 시청과 유권자들의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이 부착된 공명선거 실천트리를 완성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시선관위는 첫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지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다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후보자등록 상황에 따라 시선관위는 세종새마을금고, 행복새마을금고 정기총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기도여심위’)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혐의 등으로 지역 인터넷언론사 대표자 A씨를 4월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4월 초경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모(某) 정당 정책연구소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보도하는 한편, 지난 4월 초경 실시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을 실제와 다르게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8항 제4호에서는 같은 법조 제7항에 따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거리에는 선거가 남긴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 슬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난 선거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임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에 대한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4월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동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지난 1월 말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명의로 당시 입후보예정자였던 B씨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 언론인터뷰를 통해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한편, 3월 초경에는 B씨 소속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해당 정당의 당원인 지인 10여명에게 당내경선후보자 B씨에 대한 지지호소와 당내경선 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SNS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말경에는 상기 단체의 회원 50여명과 함께 같은 선거구의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인 C씨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들고 지지선언을 하고, 언론인터뷰를 통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따르면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