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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집중 논의...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특례 보장 등 촉구

경기도 성남에서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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