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