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실무 밀착형’ 심화연수, 사례로 답을 찾는다
행정심판·소송 사례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 주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4월 24일 화해중재부 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강화 심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2월 진행된 기본연수의 후속 과정으로, 실무 중심의 4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심층 실습 방식으로 운영됐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간 발생하는 갈등과 학교폭력의 사안별 판단 기준 ▲조치 결정 세부 기준 적용 및 심의위원 질의 기법 ▲학교폭력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의 주요 쟁점과 인용 사례 및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확보 방안 등이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단순 갈등과 학교폭력의 경계가 모호한 정서적 폭력 ▲금품 갈등을 동반한 강요·절도 등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주요 사례를 반영했다.
학교지원본부는 이번 심화 연수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개정 법령을 반영한 체계적인 연수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