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성해련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성해련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사항에서의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전 시민이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