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가 11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 환영 및 본회의 상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성란 경기도의원은 폐지조례안 발의에 대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었다.
연합회는 "학생권위는 있으나, 교사권위는 없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법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교사는 더이상 명예를 찾을 수 없다. 무엇으로 찾을 수 있냐"고 물었다.
또한, "여야를 떠나서 도의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부탁"한다며, "교육의 3주체가 협력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안타깝슴니다"며 "학부모조례는 없다. 학생·교사·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현장이 다음세대를 발전시키는 자리가 되야 한다. 첫단추가 잘못 꿰어진 학생인권조례는 해지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