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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의정부시를 통해 의정부 민락 우미린더스카이 소음피해 저감대책 마련 요구 현장조정회의를 12월 1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13시 30분 경기 의정부시 송앙로 76, 민락우미린더스카이아파트 2004동 앞 도로의 민원현장을 방문하고, 당일 14시에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3층 회의실)에서 조정회의가 개최된다.
조정회의는 모두 공개하에 이루어진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하에 박경준(입주자대표회장) 외 2명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 박성복(의정부시 안전교통국장), 김요섭(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보현(서울북부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김학근(의정부경찰서 교통과장)이 참석한다.
세부 일정으로 의정부시 도로정비팀장, 의정부 민락우미린더스카이아파트 2004동 앞 도로에서 피신청인, 관계기관, 신청인 대표의 민원현장 확인과 브리핑이 계획되어 있다.
이후 현장에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회의장으로 이동하여 동장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조정회의을 열게 된다
회의 순서는 부위원장의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에 이어 참석자를 확인하고 담당 조사관이 추진경과 및 조정서 낭독을 한다.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기관 순으로 조정서 서명 및 교부가 이루어지고 참석자의 말씀을 듣고 부위원장의 마무리 말씀 및 폐회선언 후에 참석자 전원 기념촬영 이 예정되어 있다.
박경준 등 782명이 2023년 3월 20일 접수한 민원은 '의정부 민락 우미린더스카이 아파트 주민들은 남측에 위치한 대로 2-2와 민락T.G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니 방음터널 설치 등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다.
쟁점 사항은 아파트 남측 민락T.G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이다.
관계기관 의견으로 의정부시장은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 마련 필요하다며 시의 재정여건과 민락 지하차도의 설치 주체 및 민락T.G 운영·관리 주체 등을 고려할 때 시가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민락 지하차도의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저소음포장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 국토지주택공사는 민락 지하차도의 교통소음 저감 대책은 의정부시와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민락 지하차도는 의정부시가 관리하고 있고, 민락 지하차도의 교통소음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교통량이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므로 교통소음 저감대책은 의정시와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는 민락지하차도의 교통소음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무관하다며, 민원이 발생한 도로는 의정부시에서 관리하는 민락 지하차도이고, 민락 지하차도 인근의 방음시설(방음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한 것이므로 이 민원은 의정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경찰서장은 답변을 통해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과속단속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과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교통안전을 위한 것으로 해당 지점의 교통흐름 및 안전에 도움이 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