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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원, “의회제도개선특위는 여야 합의사항

…인사권 침해 사실 아니다” 해명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이 의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의장의 인사권 및 집행부 권한을 침해하려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7월 7일 경기신문 보도에 대해 “의회제도개선특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지난 2024년 11월 27일 합의한 사항”이라며, “특위는 인사권이나 조직권, 입법권을 직접 행사하는 기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정책 제안, 협의가 목적인 자문적 성격의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위는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운영되는 만큼, 특정 개인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거나 타 기관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이 사실관계나 법적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편적 주장만으로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언론중재위 중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