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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권도, 예산권도 없는 지방의회…자치분권 실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제도 개선 본격 재시동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지방의회는 여전히 조직권도, 예산권도, 감사권도 없는 ‘반쪽짜리 의회’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지방의회법 제정은 수년째 표류 중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제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제도개선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10일 열린 첫 전체회의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단, 교섭단체 대표, 민간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확대, 조직권·예산권·감사권 확보 등 핵심 의제들을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4개 분과위원회(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위원 32명의 선임을 완료했다.

 

 

김진경 의장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여전히 절반의 과업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의회는 여전히 자체 예산을 편성할 권한도, 조직을 구성할 권한도, 행정부를 감시할 감사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이야말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를 대표해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 당위성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특히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 확대와 지방의회 3급 직제 신설,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 실무적 과제들도 병행 추진된다.

 

이번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할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선도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병행되지 않는 한 개혁의 추진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가 지방정부만의 것이 아닌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