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의회는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임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 중 공용차량을 이용하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직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 의원은 “불가피한 공용차량 사고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직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