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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와 적용범위 ▲사업 및 실태조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등과 같이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주로 이동하며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포함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유씨 금필(庾黔弼)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신씨 숭겸(申崇謙)은 의형제를 맺었다. 두분은 고려 개국공신이며, 황해도(黃海道)에 두분을 모신 사당이 있다.)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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