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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와 적용범위 ▲사업 및 실태조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등과 같이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주로 이동하며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포함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