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북도도의회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안지윤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했으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충청북도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3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 후,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