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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도민 스포츠와 생활체육 조례안 입법 예고..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청주6)이 대표 발의

매년 10월 15일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4월 마지막 주간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 지정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행사 운영 및 포상 포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북도도의회는 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고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청주6)이 대표 발의했으며, ‘스포츠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로, 4월 마지막 주간을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으로 지정하게 된다. 지정을 통해 도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생활체육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행사 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내 스포츠 행사가 더 다양해져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조례안은 13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되며,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