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육공무직원과 특수운영직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이원화된 두 직군의 취업규칙을 통합해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모성보호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했다. 특히 임신, 출산, 육아 등 가정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넘어서, 근로자들의 청렴의무를 명확히 하고, 성범죄 및 음주 운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정한 채용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포상과 징계 감경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책무성과 고용안정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출산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 휴가 등의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특별 휴가를 늘리고 육아시간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가정생활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된 취업규칙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1만여 명의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에 적용되며,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주요 변경 사항과 적용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를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노사 간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교육공무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