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는 10일 2024년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 대상은 총 883개 매체에서 제출한 27,628건(기사 5,878건, 광고 21,750건)으로,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기사 위반의 주요 항목은 '광고 목적의 제한' 1,911건(29%)과 '통신기사의 출처 표시' 1,813건(28%)으로, 전체 위반 기사에서 57%를 차지했다. 특히 '범죄 관련 보도' 위반 건수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광고 분야에서는 '부당한 표현 금지' 위반이 19,190건(88%)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광고와 기사의 구분' 970건(5%)과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652건(3%)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품목은 금융/재테크(5,840건, 27%), 사행성 로또 광고(5,572건, 26%), 식품 광고(3,243건, 15%) 등이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는 권고 109건(1.7%), 주의 5,751건(92.2%), 경고 18건(0.4%)이었다. 광고 분야에서는 주의 7,025건(32.3%), 경고 14,724건(67.7%)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