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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0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5일 제309회 임시회에서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원주영 의원은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갑질 행위의 범위를 확장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공공 캠핑장의 체계적인 위탁 관리와 위탁자의 책임을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여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도모했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선구매 촉진과 시 발주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우선 구매 규정을 포함시켰다.

 

한근수 의원은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중소기업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남양주시의 전문체육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체육 종목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 조례안은 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