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은 최근,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미제출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당하게 부과한 보건소 공무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무려 3년이나 지난 2021년도 비급여 자료의 제출을 우편통지 방식으로 갑자기 요구했고, 이에 해당 의원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문자로 통지했고, 이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측은 일방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받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혜영 대변인은 “해당 의원은 소아청소년과전문의료기관으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땅한 비급여 항목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료법 위반이 되었다.”며 “의료기관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강행한 점을 직위를 남용한 행정행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